박수현 "김병기 재심, 1월 말 완성 예상…비상징계 발동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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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김병기 재심, 1월 말 완성 예상…비상징계 발동 없을 것"

모두서치 2026-01-14 13:25: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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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결정에 반발하며 재심 신청 의사를 밝힌 가운데,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김 의원 '비상징계' 카드는 접어두고 윤리심판원에 조속한 심사를 재촉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당초 민주당은 김 의원의 윤리심판원 '제명 처분 결정' 수용을 예상하고 14일 최고위원회·15일 의원총회를 거쳐 이번 주 중 사안을 매듭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김 의원이 재심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점은 변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월 말 안에 절차적 결정까지 완성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오는 29일에 예정대로 윤리심판원의 재심 심판 결정이 이뤄진다면, 다음날인 30일 최고위원회의에 재심 심판 결정 결과가 보고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도부는 공적인 국민의 눈높이서 (김병기 의원) 문제를 바라보고 신속한 진상규명과 처리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 높은 관심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60일이라는 (재심 최대 심리) 기간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보다 신속하게 결론이 나야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 '1월 내 사안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 비상징계를 고려하냐'는 질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사자로서의 방어 권리, 이것도 당규가 보장하고 있는 정신인 만큼 최대한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당 대표의 비상징계권이 발동되는 그러한 상황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 당 대표 권한인 비상 징계권으로 제명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윤리심판원의 결정으로 정치적 징계는 내려졌다고 보고 일반적인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인다.

'공천헌금' 등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첫 강제수사에 나선 데 대해서는 "압수수색에 관해서는 예정된 사법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특별히 의미 부여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의원과의 징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중앙당 윤리감찰단은 장 의원에 대한 여러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장 의원을 통해 피해자의 고소장을 입수해서 충분하게 피해자 측 주장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조사한 바 있다"며 "피해자에게 윤리감찰단 출석을 요청하진 않았지만, 그런 양측 주장에 대해 매우 철저하고 면밀한 조사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양측 주장이 워낙 팽팽한 상태여서, 윤리감찰단으로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추호도 장 의원을 감싸는 자세로 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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