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일 개시…장애인 자료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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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일 개시…장애인 자료도 포함

뉴스로드 2026-01-14 12:43: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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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서비스 주요 화면
간소화 서비스 주요 화면

[뉴스로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내일 개통된다. 이번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각종 공제자료를 포함한 총 45종의 증명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장애인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및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오는 20일부터는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문화체육 사용분 증빙자료도 조회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 제공이 더욱 정교해졌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각종 소득을 반영해 정확한 명단을 제공한다. 이는 인적 공제 대상의 오류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국세청은 연말정산 관련 문의에 신속히 응답할 수 있도록 24시간 인공지능(AI) 전화 상담 서비스와 홈택스를 통한 AI 챗봇 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와 월세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모두 공제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안경구매내역 중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는 공제대상이지만, 선글라스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허위 공제는 예상치 못한 세금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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