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로 정상 운전 어려우면 처벌…4월부터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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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로 정상 운전 어려우면 처벌…4월부터 기준 강화

모두서치 2026-01-14 12:06: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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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오는 4월부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제도 시행에 앞서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2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된다. 적용 대상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이다.

다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상적으로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가 단속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약물 복용으로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거나 판단력이 흐려져 조향·제동 등 차량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 대상이 된다.

약물 측정 불응죄도 새로 도입된다.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으면 약물 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된다. 경찰은 약물 운전이 의심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타액 간이시약 검사, 행동평가, 소변 검사,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경찰은 처방약 복용과 관련한 오해도 바로잡았다. 모든 처방약 복용이 곧바로 약물 운전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단순히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지 않고,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사고를 내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객관적으로 운전 능력 저하가 드러나는 운전 행태가 단속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또 처방약 복용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운전이 가능하다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다고 밝혔다. 복용 후 3시간이나 6시간이 지났는지 여부보다 운전자의 당시 몸 상태가 중요하며,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은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통계상 약물·마약 운전 관련 제재는 최근 증가 추세다. 지난해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237건으로 전년보다 45%(74건) 증가했다. 교통사고의 경우 마약 운전 사고는 31건으로 전년 대비 72.2% 증가한 반면, 약물 운전 사고는 44건으로 15.4% 감소했다. 다만 경찰은 2025년 교통사고 통계가 잠정치로 향후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제도 시행에 맞춰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영상과 안내물을 제작·배포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의료·약무 현장에서도 예방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회 등과 협력해 진료나 복약 상담 과정에서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이나 약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운수업체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는 '몸이 아프면 운전 쉬기' 등을 핵심 메시지로 한 캠페인도 병행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 운전도 음주 운전만큼 사고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약물도 항상 부작용이 있으니 운전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를 판단해 몸이 안 좋으면 운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해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할 때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약 봉투나 용기에 표시된 '졸음 유발' 또는 '운전 주의' 문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복용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운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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