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디지털 포렌식' 통제 강화하기로…전결권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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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디지털 포렌식' 통제 강화하기로…전결권자 상향

연합뉴스 2026-01-14 12:00: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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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未제공 등 절차 개선…인권친화적 감사 방안 공개

감사원 청사 감사원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감사원이 감사 대상자의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디지털 포렌식의 전결권자를 사무차장 등으로 상향키로 했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할 때는 사무총장 결재까지 받도록 하는 등 디지털 포렌식의 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권 친화적 감사를 위한 감사 절차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또 디지털 자료는 현장에서 원본 기기로부터 선별·추출하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선별·추출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감사 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해 알 권리를 보장키로 했다.

또 디지털 자료를 선별·추출한 뒤 데이터 복제본은 즉시 폐기하며, 수사기관에 증거 서류를 제공할 때는 포렌식 결과는 제외하도록 했다.

감사원의 이런 조치는 전 정부에서 디지털 포렌식 규정이 완화되면서 포렌식 횟수가 급증, 포렌식 과정에서 수감자의 권익이 침해된다거나, 포렌식이 무분별하게 수행된다는 우려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 2022년 6월 포렌식 실시 계획의 전결권자를 차장 이상에서 국장으로 하향하고 구체적 실시 기준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포렌식 대상 기관이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6배 증가했다. '정치감사' 논란이 불거졌던 '국민권익위', '서해' 등 7대 감사의 경우 682개 기기에 대해 포렌식이 실시됐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를 위한 조사 개시 통보 후 분기마다 통보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조사 종료까지 소요 기간과 처분 요구 비율 등을 통계화해 사후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이는 일단 조사가 개시될 경우 조사가 해제되기 전까지 조사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만큼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취지다.

이 밖에 감사 관련 이해관계자가 감사 소명제도 안내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실지 감사 종료 이후에는 후속 감사 출장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연장 결재를 받도록 했다.

감사원은 "그간 감사 운영 등에 대한 대내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지난해부터 여러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감사 절차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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