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창녕 도원아파트 입주민 '20년 염원' 재산권 행사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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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창녕 도원아파트 입주민 '20년 염원' 재산권 행사 도움

투어코리아 2026-01-14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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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사업주체의 부도로 장기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미준공 상태로 남아있던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53번지 도원아파트(120세대, 이하 이 민원 아파트)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한 관계기관들의 협력으로 사용승인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14일 경상남도 창녕군청에서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민원 아파트 소유자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민원 아파트는 지난 1991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의 대부분이 완료됐으나 사업주체의 부도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했고, 이후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사업주체로부터 각 전유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입주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민원 아파트 소유자들은 아파트 사용검사를 받고자 했으나, 관계 법령에 따라 당시의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와 서류 등을 현재 시점에서 모두 충족하기가 어려워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남게 됐다.

이에, 이 민원 아파트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으니 해소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용검사 구비서류를 현재 시점에서 이 민원 아파트 소유자들이 모두 준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세대별 토지소유권 지분이 불일치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함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상가동이 무단 증축돼 있는 등 사용검사를 위해 해소해야 할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

국민권익위는 이 민원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창녕군과 경상남도와 함께 여러 차례 현장 조사 및 업무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사용검사에 필요한 여러 구비서류들은 실체적 내용의 조건이 충족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서류로 갈음하고, 세대별 토지소유권 지분이 불일치한 부분은 당사자 간에 원만히 협의해 소유권 지분을 일치시키되 이와 관련한 분쟁은 민사로 해결할 것을 서약하며, 사용승인 없이 이 민원 아파트에 무단 점유·거주한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하고, 무단 증축된 상가동은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사용승인을 보류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조정으로 20년간 실거주를 했음에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불편을 겪어오던 120세대의 집단 고충이 해소됐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장기 미해결 집단 민원의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민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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