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으로 기소돼 진술거부권" 사유서…증인신청 철회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재판에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김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김씨는 최근 재판부에 "공범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변호인 조력 없이 다른 사건의 증인 신문에 응할 수 없고, 응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김씨가 나와봤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하자 김 전 검사 측은 김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김 전 검사는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천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김씨는 김 여사가 김 전 검사로부터 받은 그림을 자신의 장모 자택에 숨겨 증거를 인멸한 혐의(증거은닉)로 지난달 불구속기소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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