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요안나 노동자성 부정한 근로감독에 ‘포상’…방송노동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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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요안나 노동자성 부정한 근로감독에 ‘포상’…방송노동계 반발 확산

투데이신문 2026-01-14 11:21: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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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법률가 단체와 유족이 지난해 9월 12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앞 단식 농성장에서 故 오요안나 1주기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투데이신문
노동인권 법률가 단체와 유족이 지난해 9월 12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앞 단식 농성장에서 故 오요안나 1주기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하면서도 노동자성은 부정했던 서울서부지청이 올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포상 대상에 포함되자 방송·미디어 현장 노동권 단체가 “현실을 외면한 판단을 미화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방송·미디어·프리랜서·비정규직 노동권 보장 단체인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이하 엔딩크레딧)에 따르면 지난 11일 노동부가 ‘2025년 올해의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을 선정해 발표했다.

특히 올해 노동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과 산업안전감독관 15명에 이어 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체불사건 수사 등 부서 전체의 노력으로 노동자 권익보호에 기여한 ‘올해의 근로감독부서’ 5개소를 추가적으로 선정해 공로를 치하했다.

엔딩크레딧은 이렇게 선정된 근로감독부서 5개소 중 ‘서울서부지청 노동기준감독과’가 포함돼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서부지청 노동기준감독과는 MBC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에 대한 특별관리감독을 실시한 부서로, 지난해 5월 ‘괴롭힘은 인정하지만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기상캐스터 직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노동부는 서울서부지청이 방송사 관련 사회적 이슈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괴롭힘 행위를 입증하고 국민의 의혹을 신속히 해소함으로써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 유지에 기여한 점을 인정했다.

엔딩크레딧은 “당시 노동부가 제시한 노동자성 판단 기준은 기존 프리랜서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 법리에도 맞지 않았다”며 “특히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휴가 절차가 정해져 있는지, 방송 출연 의상비를 기상캐스터가 지불하는지 등은 사업주인 방송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간주해 고인의 노동자성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3년 12월 21일 KBS 지역 방송국에서 일하던 한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계약 만료’ 통보가 사실상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단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이 아나운서가 편성표·스케줄에 따른 지휘·감독을 받은 점, 출퇴근 시간이 방송 스케줄에 의해 정해지고 휴가도 보고·관리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놓여 있었다는 점, 근무 배정 회의 참석, 사내 행사 사회, 행사 강의·특강, 봉사활동 등에 참여했다는 점 등을 들어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서울서부지청은 ▲MBC와 계약된 업무 외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행정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점 ▲고인이 아닌 일부 기상캐스터가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개인 영리활동을 해 수입을 전액 가져간 점 등을 이유로 고인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 및 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임한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정해진 휴가 절차가 없는 점 등도 이유로 꼽혔다.

하지만 엔딩크레딧은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방송사에 소속된 아나운서와 기상캐스터가 구체적 지휘, 감독 없이 재량으로 근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냐”며 “일부 재량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상캐스터 업종의 전문성에 의한 것이며 노동자성을 부정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서부지청은 유가족의 아픔을 외면하며 MBC에게 면죄부를 주었으며 MBC는 서울서부지청의 특별근로감독을 핑계로 오요안나 죽음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다”며 “그렇기에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건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서울서부지청에 거꾸로 ‘국민 의혹을 빠르게 해소’하고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를 유지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포상한 것은 무척이나 심각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권리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구시대적인 기준으로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자화자찬으로 현실을 외면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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