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에 ‘사형’ 구형···“반국가세력의 헌법 질서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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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에 ‘사형’ 구형···“반국가세력의 헌법 질서 파괴”

투데이코리아 2026-01-14 11:06: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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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345일 만에 나온 판단이다.
 
특검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 행사와 기능을 무력으로 정지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는 헌법 수호 및 국민의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그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를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장 군인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며 “이로 인해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과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처럼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며 “구속된 이후에도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기는커녕,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회피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 자체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도 사실대로 진술하는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등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거나 진실을 밝히려는 최소한의 자세조차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두환·노태우 세력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피고인을 비롯한 공직 엘리트의 행태를 통해 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됐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를 봉쇄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물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아울러 특검은 비상계엄의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경호처장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 사건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이는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자로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이를 기획·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운영한 핵심 인물로서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정상은 전혀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과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3시에 선고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헌정 수호를 위한 당연한 결단이었다고 주장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이라며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은 범죄자에게 다른 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정의와 상식을 능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검이 ‘전두환 군사반란 세력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며 “윤석열은 집권 초기부터 권력 독점을 위해 비상대권 발동을 기획했고 자신의 범죄와 부패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주저 없이 친위 쿠데타를 실행했다. 30년 전 쿠데타를 단죄했던 나라에서 다시 내란이 자행됐다는 사실은 국가적 치욕”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윤석열 개인의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이 내란을 어떻게 기억하고 단죄할 것인지를 가르는 역사적 선언이 될 것”이라며 “사형 구형에 상응하는 단죄 외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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