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14일 대포통장을 개설해 범죄조직원에게 유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50대) 전무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50만원, B(40대) 상무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천500만원과 추징금 1천135만원, C(40대)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23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구 달서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 임직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2021∼2024년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A 전무는 대포통장 개설 대가로 대포통장 유통조직으로부터 41차례에 걸쳐 7천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으며, B씨와 C씨는 총 3억8천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신고로 대포통장이 지급정지 상태가 되면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신고자의 금융정보를 누설해 신고를 취소하도록 유도하고 지급정지를 해제해 대포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A 전무는 수사기관이 새마을금고에 계좌 영장을 집행하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수사 정보를 유출해 미리 도피할 수 있게 돕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 본연의 임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한 채 직무 집행을 그르치고 그 대가로 불법적인 금전 기타 이익을 수수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며 "새마을 금고의 간부 직원 중 최상급 관리자 또는 상급 관리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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