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4일 강원 철원, 경기 연천 등 접경지역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군사시설 보호와 군작전 수행을 목적으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외부인 출입 및 활동과 개발 모두 금지된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경기 연천군 차탄리(7497㎡)▲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25만1106㎡) ▲강원 철원군 군탄리 일대 등 3곳이다.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다. 7500㎡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민 생활여건 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 37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 역시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거점 및 취락단지가 형성돼 있는 지역이다.
강원 철원군 군탄리 일대 25만㎡는 고석정 및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형성돼 있는 곳이다. 국방부는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관광객 편의시설 개발 및 지역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2~23일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의 보호구역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연구용역·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최초로 관계 법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국방부 심의에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합동참모본부는 접경지역 보호구역 1244만㎡에서의 건축 등 인허가 시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에 대해 지방정부에 위탁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사전에 군(軍)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과 같이 관할부대와의 협의 없이 건축 등이 가능해진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 정부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안보를 단단히 하면서도,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규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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