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비행안전구역 규제 완화…민통선 북상 조건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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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비행안전구역 규제 완화…민통선 북상 조건부 수용

연합뉴스 2026-01-14 10:40: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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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협의 없이 인허가 가능…주민 재산권 행사 탄력

양구군청 양구군청

[양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양구읍과 국토정중앙면 일대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군사기지 협의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행정업무 위탁'을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양구군과 육군 21사단이 주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 개발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협의해 온 결과다.

군사 규제로 오랜 기간 제한을 받아온 핵심 시가지 일대 약 8.27㎢(약 250만 평)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행정업무 위탁 대상 지역은 양구읍 상리·하리·공리·학조리·이리·안대리·정림리와 국토정중앙면 황강리·창리·구암리·죽리 일원이다.

그동안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 신축이나 토지 개간 등을 추진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군사기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해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추가되면서 주민들이 개발이나 재산권 행사를 추진하는 데 시간적 부담이 따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위탁 협약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 변경 ▲조림 또는 임목 벌채 등 군사기지 협의 대상 행위에 대해 군부대 협의 없이 군청에서 직접 인허가 처리가 가능해져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양구군은 이번 조치로 그간 지지부진했던 지역 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지자체 주도의 주민 중심 도시계획 수립이 가능해지는 등 실질적인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양구군청 양구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울러 비행안전구역 위탁과 함께 건의했던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상도 성과를 거뒀다.

해당 안건은 경계시설 이전 등이 선제 돼야 하는 조건으로 민통선 북상 및 보호구역 완화를 검토하는 '조건부 수용' 과제로 분류됐으며, 군은 향후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예산 확보 등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양구군은 이번 성과에 머물지 않고 올해에도 군사 규제 완화를 위한 추가 과제 발굴에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해 국방부에 지속해서 규제 해제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조건부 수용 상태인 민통선 북상 과제 역시 조기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근순 경제건설국장은 "이번 비행안전구역 행정업무 위탁은 군사 규제로 인해 수십 년간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21사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불합리한 군사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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