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연천·철원 등 접경지 63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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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연천·철원 등 접경지 63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이데일리 2026-01-14 10:08: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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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를 합리화하고 국민 재산권 보장 및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관리 방향을 담은 계획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 일부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해 지역 개발 여건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14일 ‘제4차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확정하고, 접경지역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63만㎡를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지난해 12월 22~23일)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이다. 향후 5년간 보호구역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국방부는 연구용역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전문가·국민 의견을 수렴했고, 강원특별자치도와의 협의 절차도 거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기본계획 비전으로 ‘안보와 국민 권익이 조화로운 군사시설보호구역 구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보호구역 설정, 행위규제, 업무체계 등 3대 전략과 10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해제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7497㎡ △강원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25만1106㎡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이평리 및 철원읍 화지리 37만1023㎡ 등 총 62만9626㎡ 규모다.

국방부는 연천 차탄리의 경우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돼 있어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주민 생활여건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철원 오덕리·이평리·화지리 일대는 시외버스터미널 등 교통거점 및 취락단지가 조성된 지역이다. 군탄리 일대는 고석정과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형성된 곳으로 편의시설 개발과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를 예상했다.

규제 완화 조치도 병행한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19일 합동참모본부가 접경지역 보호구역 1243만9861㎡에 대해 건축 등 인허가 시 관할부대 협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위탁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이 사전에 지정한 높이 이하 범위에서는 관할부대와의 협의 없이도 건축·개발이 가능해진다.

협의업무 위탁 대상은 인천 강화군(189만7180㎡), 경기 파주시(153만2542㎡), 경기 포천시(38만3913㎡), 경기 연천군(35만2951㎡), 강원 양구군(827만3275㎡) 등이다.

해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방정부 및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별 보호구역 적용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안보를 단단히 하면서도 국민 삶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규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자료사진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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