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최근 경기 김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화상을 입은 30대 노동자가 5일 만에 사망했다.
14일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포 통진읍 한 필름류 제조공장 직원인 30대 A씨가 전날 오후 7시께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 37분께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발생한 화재로 온몸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불은 공장 내부 자동 소화장치가 작동하면서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위험물 배합 작업 중 유증기와 정전기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도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goodluc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