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앞으로 집중호우나 산불 등 주민 대피가 필요한 재난 상황에서도 민방위 사이렌을 울린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에 맞춰 '민방위 경보 사이렌' 활용을 확대한다.
기후 변화로 극한호우와 초고속 산불 등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조치에 따른 것이다.
그간 민방위 사이렌은 지진해일 상황을 제외하고는 적의 공습 대비 등 안보 목적으로만 사용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급박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산불이나 풍수해 등 대형 재난에도 사이렌이 울리게 된다.
특히, 심야 시간 집중호우나 초고속 산불 발생 때 재난 문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에게 가장 확실한 대피 신호로 전달하기 위함이다.
사이렌 소리는 음성 방송보다 약 2배 먼 거리까지 전달돼 재난 전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한다.
올해는 대피가 시급한 산불과 풍수해를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고 내년부터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 재난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남부와 북부에 민방위 경보통제소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589곳에 민방위 경보 단말을 가동하고 있다.
조광근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민방위 경보 시설은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재난 시 사이렌이 울리더라도 놀라지 말고 음성 방송 내용에 귀를 기울여 안내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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