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에 사형 구형..."중대한 헌법파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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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에 사형 구형..."중대한 헌법파괴 사건"

프라임경제 2026-01-14 08:35: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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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6일 만이자, 지난해 1월26일 구속기소된 지 352일 만이다.

특검은 구형 이유에 대해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전혀 없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형 중 최저형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와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사건"이라며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 집권을 도모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무력 난입,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은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어떤 침해를 초래했는지 성찰하지 않았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고 '경고성 계엄'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며 지지자를 선동하고 국민 분열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재판부가 감형하더라도 최소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상이 선고되며,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사건으로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과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한편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노상원, 여인형 등의 관련 메모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권력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실행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범행 이후 행태 역시 윤 전 대통령을 적극 비호하는 등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윤 전 대통령과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전인 2월 초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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