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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4일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5시께까지 구속 필요성을 깊이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본건 쟁점과 그에 대한 검찰의 소명 자료와 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와 논리를 고려했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들에게 고의성이 있었느냐와 같이 주관적 구성요건과 논리적인 평가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공판절차와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를 알 수 없고 증인신문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진술 증거를 탄핵하는데 한계를 지닌단 설명이다. 즉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며 공방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단 취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1146억원 규모의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한 후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은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주체를 특수목적법인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한 것이 절차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또 홈플러스가 보유한 토지 자산 가치를 부풀린 것도 분식회계로 바라봤다.
이 밖에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신용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시했다. 홈플러스가 2023~2024년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차입한 2500억원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한 혐의, 지난해 5월 1조300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조기 상환 특약을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이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 ‘개인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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