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병주 MBK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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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김병주 MBK 회장 구속영장 기각

투데이코리아 2026-01-14 08:15:59 신고

▲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안현준 기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3일) 김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공동대표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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