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보기관에 미국 해군 군사기밀을 넘긴 전직 미 해군 수병이 징역 200개월(16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미 법무부는 13일(현지 시간) “전직 미 해군 수병 진차오 웨이(Jinchao Wei·25)가 연방법원에서 간첩죄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웨이는 2023년 8월,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에서 근무를 위해 상륙강습함 ‘USS 에식스’에 승함하던 길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연방대배심에 의해 기소됐고, 2025년 8월 연방 배심원단은 간첩 공모, 간첩, 무기수출통제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다만 귀화 사기 혐의 1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웨이는 미 해군 기관병으로 근무하며 보안 인가를 보유하고 있었고, 에식스함의 무기 체계·추진 시스템·담수화 설비 등 핵심 군사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는 2022년 2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 정보요원에게 포섭됐고, 이후 약 18개월간 수천 쪽에 달하는 기술·운용 매뉴얼과 사진, 동영상, 항만 배치 정보 등을 넘긴 것으로ㅈ 조사됐다.
웨이가 넘긴 자료에는 무기 통제, 전력·조타 시스템, 항공기 및 갑판 엘리베이터, 피해 통제 절차 등 상륙강습함 운용의 핵심 정보가 포함돼 있었으며, 다수 문서에는 명확한 수출통제 경고 문구가 표기돼 있었다. 그는 이 대가로 1만2000달러 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웨이는 자신이 간첩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동료 해군에게 “중국 정보기관의 레이더에 걸린 것 같다”, “이건 명백한 간첩 행위”라고 말했으며, 이후에도 암호화 메신저 여러 개를 이용하고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은폐 행위를 이어갔다.
체포 후 조사에서 그는 “내가 한 일은 간첩 행위”라고 직접 진술했다. 미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해당 관할에서 간첩죄(미 연방법 18편 794조)가 적용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외국 정부에 이익을 제공할 목적의 중대 기밀 유출에만 적용되는 최고 수위의 간첩죄다.
이번 수사는 FBI와 미 해군범죄수사국(NCIS)이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기소는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검찰청의 존 팜리 검사와 미 법무부 국가안보국(NSD) 방첩·수출통제 부문 출신인 아담 배리 워싱턴DC 연방검사가 맡았다. 국무부, 교통보안청(TSA), 국토안보수사국(HSI)도 수사에 협조했다.
미 법무부는 “미군 내부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미국 해군 전력과 국가안보를 정면으로 위협한 행위”라며 “군 복무를 통해 얻은 신뢰를 배반한 행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처벌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jhchoi@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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