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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20분께 홍성군 홍북읍 봉신리 편도 2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운전자인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 속도인 시속 60㎞를 넘는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차량에 함께 탑승했던 어린 자녀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퇴근 후 귀가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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