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단 세 가지뿐"이라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극악무도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대역죄임을 법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애초 1월 9일로 예정됐던 구형이 피고인 측의 침대 변론으로 지연되는 동안 재판부가 시간 끌기를 사실상 방치해 국민적 분노를 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만이 남았다"며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의 크기가 죄의 무게를 줄여주지 않는다는 점, 헌정 파괴 앞에서는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재판의 끝이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기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썼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조은석 특검이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며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당연한 귀결"이라고 논평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 파괴의 수괴가 됐다는 점에서 윤석열의 죄질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악질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피고인 윤석열과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의 순간까지도 내란을 통치 행위라 강변하며 국민을 기만했다"며 "반성은커녕 끝까지 짐이 곧 국가라는 망상 속에 빠져있는 그 뻔뻔함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다"며 "재판부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가장 빠른 기일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사법적 양심에 따라 내란수괴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책임을 묻는 엄중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그 목적,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춰볼 때 국가보안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짚었다.
박 특검보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명분으로 지목했던 반국가세력이 실질적으로는 누구였는지 명확히 드러낸다"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장군인 난입,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또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민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비상계엄과 권력 찬탈의 기억을 떠올리며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표출했다"며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성과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구형 사유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이 사건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사태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했고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줬으며, 윤 전 대통령이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인식을 보이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인 국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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