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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사형을 집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으며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특검이 내놓은 마지막 결론이다.
이번 구형의 법적 근거인 형법 제87조(내란) 1호는 내란을 주도한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을 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30년 전 같은 장소에서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법적 잣대와 동일하다. 당시 재판부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해 전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417호 대법정은 지난 30년간 전직 대통령들의 형사 재판을 통해 한국 사법역사의 분기점들을 기록한 장소다. 내란과 국정농단, 부패 등 죄목은 달랐지만 국가 최고 권력자들은 대부분 이 법정에 섰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나란히 피고인석에 선 모습은 한국 현대사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23일 전직 대통령으로는 21년 만에 이 법정 피고인석에 섰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와 삼성그룹 뇌물 수수 등 총 18개 혐의가 적용된 재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상 처음으로 법정 내 실시간 중계를 허용했다. 2018년 2월 27일 결심 공판이 이 장소에서 열렸으나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은 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결심 이후인 2018년 9월 6일 다스(DAS) 자금 횡령과 삼성그룹의 소송비 대납에 따른 뇌물 수수 혐의로 417호에서 결심 공판을 치렀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법정에 직접 출석하며 혐의를 다퉜지만 재판부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임을 명시하며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절차를 마친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달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선고 장소 역시 결심과 동일한 장소인 417호 대법정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돼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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