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이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지능적·계획적·조직적 범죄”라며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불법적 방식으로 국헌 문란 목적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특히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게 하려 한 혐의도 있다.
이를 두고 박 특검보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 참작사유 없이 오히려 중한 형 선고돼야 하고, 최저형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등 최저형이 아닌 건 사형밖에 없다”고 밝혔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