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장기집권 위해 범행한 것”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장기집권 위해 범행한 것”

투데이코리아 2026-01-13 21:19:03 신고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안현준 기자 | 박억수 내란 특검보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권력욕에 정치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몰았다”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선관위 기능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등 난입은 반국가세력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국가권력 재편하려고 범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