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논란에...檢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집단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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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법 논란에...檢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집단 사퇴

아주경제 2026-01-13 20:15: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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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법안을 발표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 일부가 사퇴하기로 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진단 자문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검찰개혁 긴급토론회'에서 "(법안에)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뜻을 같이하는 몇 분과 오늘 자문위에서 사퇴할 생각으로 있다"고 말했다.

전날 공개된 정부안은 검찰 핵심 업무 중 기소와 공소유지는 신설하는 공소청이 담당하고 부패·경제 범죄 등 9대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이 맡는 게 골자다. 다만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는 이번 법안에 포함하지 않고,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서 교수는 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 뜻과 검찰 개혁을 바라는 많은 의원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안"이라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서 교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날 정부 검찰 개혁 논의에 검사들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과거와는 다르다'고 언급한 데 대해 "(검찰이) 바짝 엎드리니까 순한 양같이 보이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검찰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체제가 통과된다면 정권이 바뀐 다음에 검찰의 칼날 앞에 과연 살아남을 분이 누가 있을까"라고 했다.

사퇴 의사를 밝힌 자문위원은 서 교수를 비롯해 황문규 교수, 김필성·한동수·장범식·김성진 변호사 등 6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원들은 이날 저녁 개최되는 자문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견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퇴를 예고한 자문위원들은 오는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자문위원들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배포한 문자 메시지에서 "추진단이 해체돼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며 "그 과정에 자문위원회를 배제하고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을 저버린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구성된 자문위는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모두 16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올해 9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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