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이윤 기자┃경기도 양주시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27일까지 2026년도 군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한 군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해당 기간 중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소급 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내 군소음대책지역은 백석읍 일부와 광적면 일부 구역이며, 대상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 누리집에서 주소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현장 접수, 온라인, 등기우편 등 세 가지다. 현장 접수는 양주시청 기획예산과를 비롯해 백석읍·광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민원을 검색해 이용하면 된다. 등기우편 신청은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2층 기획예산과로 구비서류를 발송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실근무 주소가 기재된 직장 관련 서류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상금은 5월 중 양주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8월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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