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웃겨
저지랄하다가 패소 먹음 ㅋㅋㅋㅋㅋㅋ
너 소송 졌어 우석아 ㅠㅠ
-
-
하이브 민희진 주주간 계약으로 알려진 내용중에
"고의·중과실로 어도어에 10억원 이상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 횡령, 기타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라는 해임 조건에 대한 조항이 있음
비슷하게도
카카오와 신우석 사이의 주주간 계약에도
5년 영업이익 180억 달성 못하면 그 차액을 한 달 내에 상환(지연이자 12%)해야 할 뿐 아니라,
"의무 근로 과정에서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위약벌" 을 맞는다는 조항이 있음
그리고 그 위약벌은 최대 600억원
이번 어도어 간 손배 패소로
회사에 10억 이상의 손해를 끼친 신우석은
"의무 근로 과정에서의 계약 위반"에 해당 할 확률이 높은데
카카오엔터가 상장 실패로 엔터업 매각 수순에 들어간 지금
대주주의 방향에 따라 돌고래가 청산처리되면서 빚더미에 내몰리거나
영원히 상환할 수 없는 빚+이자 굴레에 갇힐 운명에 직면한 상황
어도어가 10억원 이상의 손배 소를 제기한 이유 또한
통상 주주간 계약 위반 금액을 10억으로 상정하고
저 부분을 노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
Copyright ⓒ 시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