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 발길질'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엄정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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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 발길질'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엄정 조치할 것"

경기일보 2026-01-13 18:22: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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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6-01-13 182229
교육부 로고. 연합뉴스 

 

교육부가 사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를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13일 설명자료를 내고 "언론에 보도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우선 직위해제 조치 후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무관 A씨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한 골목에서 여자친구에게 발길질하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특수폭행)를 받고 있다. 이 골목은 낮 시간대에도 통행이 드문 곳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행 당시 현장을 지나건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체포됐다. 부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교육부 소속 공무원임을 확인하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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