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검찰 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나면)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놓고 당정 간 이견이 불거진 상태다.
검찰개혁추진단이 전날 밝힌 정부안은 검찰청을 대체해 중수청에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 또는 외환·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공소청은 기소·공판 및 수사 통제 기능만 담당토록 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정부가 보완수사권에 여지를 남기자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 취지에 맞지 않고 검사들에게 유리한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196조에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명시돼 있어 공소청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보완할지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하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꿈도 꾸지 마시라"고, 김용민 의원은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검찰개혁안을 만든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당정 이견이 노출되자 "정부·의원들 간 이견이 있다"고 했던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과 정부 간 이견이 없다"고 주워담았고, 청와대도 한 원내대표의 입장 수정을 거들며 "당정 간 이견은 없다"고 진화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민주당 논의 결과에 대한 정부의 의견 수렴을 지시하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당의 입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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