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통일교, 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을 '척결해야 할 사회악'으로 규정했다.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적 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의 정교유착 논란에 대한 합동 수사와 각 부처별 근절 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하는 등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종교 단체에 대한 해산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지난 12일 7대 종단을 만난 자리에서 종교지도자들이 "통일교, 신천지 사이비 이단 폐해가 심각하다"며 "종교 해산을 해야 한다"며 공감대를 가졌다.
바로 다음날인 13일 김민석 국무총리도 사이비이단의 근절 방안을 주문해 이례적으로 정부가 나서 강도 높은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정부가 종교단체의 정치개입의 위헌적인 '정교유착'에 칼을 빼든 가운데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겨 법원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오늘(13일) 오전 10시 반부터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다.
이날 밤 9시30분경 법원은 전 목사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다.
李 대통령 "사이비종교 폐해 매우 커"…7대 종단 "통일교·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폐해 심각, 해산해야"
이 대통령이 12일 7대 종단 종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나눈 자리에서 사이비 종교의 폐해와 해산이 거론됐다.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민족종교 등 종교 지도자들은 통일교와 신천지를 언급하며 사이비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며 정교유착을 넘어 시민의 삶에 큰 피해를 주는 행태에 대해 엄정하게 다뤄 종교가 다시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 대통령에게 "국가와 국민에 해악을 미치는 종교 단체의 해산은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종교 재단의 자산으로 사이비 종교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참으로 어려운 주제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며 종교계의 우려에 공감했다.
李, 지난해 국무회의서 두 차례 언급 "종교해산 검토하라"
이 대통령은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나 종교해산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한 번 검토해 달라"며 법제처장을 향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일주일 뒤인 12월9일 국무회의에서 재차 관련 상황을 점검하며 종교단체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 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한다"고 말하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민법 38조의 해석 적용 문제이고,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두 차례의 국무회의에서 특정 종교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어 지난달 30일엔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특검 출범 전 검찰·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해 지난 6일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된 바 있다.
조 법제처장이 언급한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종교법인의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법인이 정치적 행위를 해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만일 통일교가 불복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해산과 관련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김민석 총리 "통일교·신천지 철저히 수사하라" 지시
이 대통령에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도 "통일교,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 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각각의 영역에서 사이비 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지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일교 특검법 처리를 잠시 미루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수사 의지를 재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통일교·신천지 문제를 겨냥했다.
김 총리는 "정교유착의 부정·불법이 국정 농단의 거름이 됐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돼 국격 파괴의 공적이 있다"며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폐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여야가 통일교 특검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만 상정해 통과시키고 통일교 특검은 잠시 미루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신천지 의혹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만 추진할 것을 주장해 양당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본회의 상정을 잠시 미루자 추진 동력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던 중 김 총리가 나서 수사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도 추진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확고히 했다. 신임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 에서 "당 입장은 통일교 특검, 신천지를 포함한 특검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통일교 특검을 통해 분명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단죄해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으로 시대적 소임을 다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전격시사>
法, '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13일 구속 결정..."증거 인멸, 도망 염려"
한편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법원은 법원은 전 목사에 대한 구속심사결과 '구속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9시30분 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한 전광훈 목사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1년 만인 13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을 찾아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9시51분께 법원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자청한 뒤 "우파 대통령이 할 때는 한 번도 시비를 걸거나 고소한 적이 없는데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쁜 말로 하면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떤다"며 정권을 겨냥했다.
그는 "추측하건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것 같다"며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5분간 연설한 게 전부고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 한 내용은 법대 2학년생이면 다 아는 내용"이라며 큰 소리를 내기도 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운 가스라이팅과 유튜버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앞두고 집회 등에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은 새벽 법원 청사에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초유의 난동을 벌였다. 난동에 가담해 기소된 피고인은 지난달 1일 기준 141명이다.
그간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를 부추겼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이 반려됐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영장을 재신청해 이날 출석한 것이다. 전 목사는 "처음에 검찰이 반려했는데 하도 위에서 누르니까 할 수 없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서부지법은 오후 1시쯤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쳤다. 전 목사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 70여명은 서부지법을 찾아 전 목사의 출석 현장을 지켜봤으며 이들은 구속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전 목사를 기다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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