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흥동 지인 흉기’ 살해범에 무기징역 구형···“재범 우려 커, 영구 격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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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흥동 지인 흉기’ 살해범에 무기징역 구형···“재범 우려 커, 영구 격리해야”

투데이코리아 2026-01-13 18: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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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검찰이 서울 마포구 음식점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의 범행은 명백한 계획범죄”라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리 분석 결과 현실 검증력 손상으로 공격적 사고가 촉발돼 유기징역이 선고되면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며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하는 것만이 국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10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대흥동 대로변 인근 음식점에서 지인인 30대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환청에 사로잡혀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정신병 약을 먹으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약을 많이 복용하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다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발언 기회를 얻어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까지 가족들은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은 가족들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파괴됐다”며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푸는 건 우리 사회에 이런 끔찍한 범죄가 다시 일어나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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