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의 범행은 명백한 계획범죄”라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리 분석 결과 현실 검증력 손상으로 공격적 사고가 촉발돼 유기징역이 선고되면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며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하는 것만이 국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10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대흥동 대로변 인근 음식점에서 지인인 30대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환청에 사로잡혀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정신병 약을 먹으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약을 많이 복용하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다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발언 기회를 얻어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까지 가족들은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은 가족들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파괴됐다”며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푸는 건 우리 사회에 이런 끔찍한 범죄가 다시 일어나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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