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공소청·중수청법 지적 무겁게 인식…당과 협의해 최종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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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공소청·중수청법 지적 무겁게 인식…당과 협의해 최종안 마련"

모두서치 2026-01-13 17:29: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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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검찰개혁추진단은 전날 입법예고한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13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추진단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없애고, 중수청에는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수사인력인 전문수사관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소청·중수청법 설치법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중수청 수사인력의 일원화를 주장했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일부가 '사실상 수사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것뿐'이라며 사의를 표명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수사·기소 분리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에 나서겠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등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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