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청도군 A요양원 등에 따르면 직원 B씨는 지난 8일 김 군수를 폭언·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김 군수는 A요양원 원장과 통화하면서 당시 요양원 사무국장이던 B씨를 지칭하며 “전 모라하는 가시나 있나”, “주둥아리 함부로 지껄이지 말라고 해라”, “죽여버린다”, “그X 그 미친X 아니야” 등의 폭언을 했다.
A요양원 원장의 만류에도 김 군수는 “내가 군수 또 되면 어쩔껀데. 죽으려고 말이야. 개같은 X이 말이야”라며 욕설을 이어갔다.
이번 사건은 청도군요양보호사협회 구성과 관련해 요양원을 방문한 관계자에게 B씨가 협회 지속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말이 김 군수에게 전해지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김 군수는 이날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언사를 한 점에 대해 당사자와 군민 여러분께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사과 시점을 놓고 진정성이 지적받고 있다.
실제로 청도군수와 직접 통화한 A요양원 원장은 “김 군수가 사과 의사를 밝히며 요양원 방문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며 “10개월 이상 가만히 있다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에야 움직이는 것은 사과의 신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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