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을 앞둔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에 따르면 13일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행동이 어떤 사회적 반향을 불러왔는지를 깨달았다"며 "범행 직후 죄를 뉘우치고 자수했으며 피해자에게도 사죄를 전했다.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반성한다. 당시에는 제 행동이 후보자분께 그렇게 크게 다가갔을 거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밝혔다.
A씨는 2025년 5월 26일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대선 유세 활동 차원으로 아주대에 방문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학교 익명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아주대에서 학생들과 청년 정책 등에 관해 토론하는 간담회를 열기로 예정돼 있었다.
간담회는 낮 12시 15분께 시작한 지 1시간 10여분이 지난 후 종료됐고, 이 대통령이 교정을 나설 때까지 별다른 소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는 2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