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도 법률홈닥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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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도 법률홈닥터 운영

중도일보 2026-01-13 16:50: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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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2

대전시는 올해에도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위한 '법률홈닥터' 운영을 이어간다.

13일 시에 따르면 '법률홈닥터'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1차 법률서비스에는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등이 포함되며, 소송구조, 소송수행은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문제에 대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지역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복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상담부터 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 법률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무료법률상담 895건 ▲구조알선 192건 ▲법률문서작성 282건 등 총 1369건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 왔다.

현재 대전시 관내에서는 대전시청, 유성구청, 동구청 등 3개소에서 법률홈닥터를 운영 중이며, 상담을 희망하는 대전 시민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후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대전시는 2018년부터 법무부와 협력해 법률홈닥터 사업기관으로 9년 연속 선정됐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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