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법, 국회서 얼마든지 수정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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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개혁법, 국회서 얼마든지 수정 가능"(종합)

모두서치 2026-01-13 16:4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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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가 대원칙이고 이 기본 정신에서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것이 의원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청을 폐지하면 검사는 기소 공소 유지만 하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 사법관도 어색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내부 의원들의 의견이다. 최고위원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전날(12일) 공개된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검찰이 수행한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 받아 경제범죄(주가조작·기술유출), 부패범죄(뇌물·자금세탁) 등 9대 범죄를 수사한다. 공소청은 수사 기능 없이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하도록 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작은 검찰청이 될 수 있다"며 반발이 나오고 있다.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 비법률가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이 "검사·수사관으로 나뉜 현행 검찰 조직과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서울공항에서 이 대통령을 만났다며 "'충분하게, 공개적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토론을 활발하게 한다, 그리고 법 통과는 국회 몫이라서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 변경이 가능하다'고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봉욱 민정수석이 중수청에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한 민정수석을 당대표가 왈가왈부하는 순간 반청(반정청래), 친청(친정청래) 등 얘기가 나온다"며 "지금은 다 친청, 친청와대 시대"라고 했다.

정 대표는 유튜브 방송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정부법안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 설치법 수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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