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노후 하수도시설 개선과 도시 안전 확보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
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매년 소폭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며 2월 고지분부터 올해 인상분이 적용된다고 13일 밝혔다.
4인 가구 월평균 24㎥ 사용 기준으로 현재 월 1만5천950원에서 1만7천180원으로 약 1천230원(7.7%) 오른다.
시가 밝힌 사용료 인상 이유는 한계에 다다른 하수도시설 노후화 때문이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 이후 하수관로와 처리시설 이용량이 급증했지만 사용료는 오랫동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고 그 결과 시설 유지·보수 및 강화되는 환경 기준에 대응할 재원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하수도는 평소 시민 눈에 잘 띄지 않는 기반시설이지만 관리가 늦어질 경우 피해는 일상에 직결되는데 집중호우 시 침수, 생활 악취, 하천 수질 오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것보다 사전에 투자해 위험을 막는 것이 오히려 시민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하수도 사용료의 단계적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와 노후 관로 정비, 친환경 처리 설비 확충 등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며 요금 인상이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 비용과 사고 위험을 낮춰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 인상은 시민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인상 폭과 속도를 최대한 신중히 결정했다”며 “납부한 요금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시민들이 체감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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