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오는 2027년부터 보험사 기본자본 규제가 도입되고,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비율이 최소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자본 K-ICS비율 규제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보험사는 전체 가용자본을 기준으로 K-ICS 비율을 관리해 왔다. 금융당국은 기존 자본규제 방식이 ‘후순위채 발행 중심의 자본확충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자본 구조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본자본 규제를 도입한다.
규제는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35년 말까지 9년의 경과기간이 부여된다.
새로 도입되는 기본자본비율 기준치는 50%다. 기본자본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권고, 0%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등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된다.
기준치 설정에는 ▲금리·주가·환율 급변 시 보험사의 즉시 손실을 반영하는 시장위험액(요구자본의 45.7%) ▲보완자본을 최대 요구자본의 50%까지 인정하는 현행 K-ICS 구조 ▲SolvencyⅡ 등 해외 규제와의 비교가 반영됐다.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못 미치는 보험사는 회사별로 분기별 ‘최저 이행기준’이 부과된다. 목표치는 2036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상향되며, 목표를 2년 연속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과조치가 종료되고 즉시 적기시정조치가 적용된다.
보험사가 후순위채 등 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할 때는 기본자본비율 80%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 된다.
다만 기본자본비율이 50% 이상이면서 동질·양질의 자본으로 재차환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조기상환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올해 중 기본자본이 취약한 보험사에 대해 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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