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13일 종일 이어지며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다. 재판부는 장시간 이어지는 변론과 관련해 오후 5시까지 서증조사를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이 끝난 뒤 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가 연루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은 점심 휴정 뒤 오후 1시 40분 재개됐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에 “가급적 오후 5시까지는 서증조사를 끝내 달라”며 시간 안배를 요청했다. 당초 지난 9일 변론 종결이 예정돼 있었으나,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이날 공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 이후 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들의 최종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까지 고려하면 재판은 늦은 시각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증조사를 통해 내란특검법의 위헌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특검법에 따른 재판은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위현석 변호사는 “특검법은 여당에 의해 입법되고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며 여당 소속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전례 없는 구조”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수사나 기소가 이뤄진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다시 나열해 반복 수사와 재판을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재판 중계 조항과 형 감면을 전제로 한 진술 제도에 대해서도 위헌성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이 여과 없이 공개될 경우 여론 압박으로 공정한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고, 형 감면을 노린 허위 진술 가능성이 커져 실체적 진실 발견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과거 계엄 선포 역시 사법심사 대상이 된 적이 없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비상계엄 역시 재직 중 행위인 만큼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서는 특검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불필요한 증거 제출과 본질과 무관한 신문이 이어졌다”며 “피고인들이 재판 지연으로 얻을 이익은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오후 공판 도중 눈을 감고 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이 마무리되는 대로 특검은 최종의견과 함께 구형에 나설 예정이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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