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사회 취약 계층의 빚을 과감히 탕감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제일 어려운 분들이 성실하게 3년 간 반을 갚으면 나머지 반을 탕감해주는 제도"라며 "도덕적 해이와는 다른 문제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13일 금융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서민금융 정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질의응답 시간에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에게 "최근 언론의 문제 제기가 많이 나왔다"며 "청산형 채무조정의 취지를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법원까지 가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앞단에서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 파산 비용을 절감해주자는 측면이 있다"며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은 정부 사회 보장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이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과잉 공급을 받고 있는지 등을 잘 찾아보고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하려 한다"며 "저소득 70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이에 준하는 정도의 조사를 해서 이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청산형 채무조정이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원금 기준으로는 5%만 성실히 상환해도 남은 채무가 면제되는 구조다.
금융위는 최근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대상을 원금 1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해 실질적인 구제 범위를 넓히기로 했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이자가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는 무효다. 갚았어도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니 너무 괴로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이런 내용은 쉽게 알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을 위한 서민금융 상품도 수요자 위주로 신경써 달라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은경 원장은 "군인들에게 휴대폰이 제공되다 보니 게임머니(도박) 등을 쓰면서 신용불량자가 생길 여지가 크다"며 "병장들은 월급이 오르면서 잘못 운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육·해·공군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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