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충남 홍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20분께 홍성군 홍북읍 봉신리 편도 2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고, 당시 A씨 차량에는 어린 자녀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퇴근 후 귀가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과속 정도와 피의자 동종 범죄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