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쓴 이수정, 벌금 500만원 구형···“어리석음에 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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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쓴 이수정, 벌금 500만원 구형···“어리석음에 자책”

투데이코리아 2026-01-13 1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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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앞 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앞 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게시해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13일 검찰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제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전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게시물은 게시된 지 약 10분 만에 삭제됐으나, 민주당은 이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 위원장 측은 게시글이 빠르게 삭제된 점, 비방의 의도가 없는 점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 관해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릴 때 실제로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게시 직후 허위성을 인식하자마자 9분 만에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문도 게시했다”며 “동일한 범죄사실이 명예훼손으로도 기소됐는데 이 역시도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거나 미미한 점, 유사 사례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고인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지 않은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선거철에는 제 의사와 무관하게 여러 대화방에 초대돼 많은 정보를 보게 됐고 그날은 후보자에 대한 제가 모르던 정보가 쏟아지던 중이었다”며 “평상시였다면 아들들의 병역 사항 의혹에 대해 좀 더 차분하게 확인 과정을 거쳤겠으나 당시 이동 중이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제 와 생각해 보면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며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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