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 강서1)이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채 미국에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는 김 의원을 상대로 징계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노원1)은 13일 김 의원 징계 요구안을 발의하고 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윤리특위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징계 요구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윤리특위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다. 윤리특위 의결 이후 이르면 다음 달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징계 요구안에는 김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 남용, 당원 위장 전입, 당비 대납 당원 동원, 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사안이 적혔다.
신 위원장은 "김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가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등 여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는 "특히 공천헌금 수수는 김경 의원 본인이 경찰 자술서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이라며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무국외활동 미신고의 경우 김경 의원이 미국 체류 중 국제행사(CES 2026) 출입증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발급 받으면서도 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2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이 밖에도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김경 의원이 강서구에서 활동하는 동안 서초구 방배동에서 업무 추진비가 결제돼 타인 사용 또는 허위 기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금주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김 의원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윤리특별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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