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시중에 유통 중인 루바브 일반식품이 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를 주장하며 부당한 광고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 10개 제품 모두 갱년기 증상 완화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루바브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루바브뿌리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해야 하며, 기능성 지표성분인 라폰티신이 하루 섭취량 기준 2.52㎎ 함유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모든 제품이 루바브추출물을 33.61∼80% 사용한다고 표시했으나, 뿌리의 추출물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라폰티신 함량 역시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은 관련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된 10개 제품 중 8개는 '갱년기 영양제',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등의 효과를 내세워 부당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일반식품인 루바브는 건강기능식품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지 않도록 부당 광고를 삭제하거나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식약처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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