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vs 돌고래유괴단 뉴진스 MV 분쟁... 법원 “무단 게시 책임 인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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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vs 돌고래유괴단 뉴진스 MV 분쟁... 법원 “무단 게시 책임 인정” [종합]

일간스포츠 2026-01-13 15:04: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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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4 프로'로 촬영한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유튜브 캡처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소속사 어도어가 1심에서 승소했다.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돌고래유괴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은 13일 오후 이같이 판결하며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은 원고 어도어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우석 감독에 대한 어도어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앞서 어도어는 2024년 9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11억 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분쟁의 발단은 같은 해 8월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디렉터스컷)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다. 이후 신 감독은 “어도어 측으로부터 뉴진스 관련 영상과 작업물의 삭제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며, 뉴진스 ‘디토’의 세계관을 확장한 채널 ‘반희수’ 역시 어도어 경영진 교체 이후 삭제 요구를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 컷 영상에 대해서만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와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신 감독은 해당 사안을 “무단 공개”라고 표현한 어도어 측 입장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 고소에 나섰고, 어도어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니엘과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약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현재 해린, 혜인, 하니만 뉴진스 합류가 공식화됐으며, 민지는 어도어와 합류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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