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앞삼겹·뒷삼겹·돈차돌로 나눈다…한우사육기간 단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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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앞삼겹·뒷삼겹·돈차돌로 나눈다…한우사육기간 단축(종합)

연합뉴스 2026-01-13 15:01: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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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안' 발표…계란 크기 2XL·XL·L·M·S로

28개월령 이하 한우 도축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저렴한 한우 공급"

울릉도서 '비계 삼겹살' 논란 재점화한 영상 울릉도서 '비계 삼겹살' 논란 재점화한 영상

(서울=연합뉴스) 서윤호 인턴기자 = 유튜버 '꾸준'이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꾸준'에 게시한 울릉도 여행기 영상 속 삼겹살은 '비계 삽겹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사진은 해당 영상 속 삼겹살 2인분의 양과 형태. 2025.7.30 [유튜버 '꾸준'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정부가 고기보다 비계가 많은 이른바 '비계 삼겹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세분화해 유통하기로 했다. 한우는 28개월령 이하 도축 비중을 2024년 8.8%에서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계란 크기 표기는 S(스몰)∼2XL(투 엑스라지)로 바꾸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별도 명칭으로 세분화해 적정 지방 부위는 '앞삼겹', 지방이 많은 부위는 '돈차돌', 지방이 적은 부위는 '뒷삼겹' 등으로 각각 구분하기로 했다.

앞삼겹은 돼지의 흉추 5번에서 11번까지 붙어 있는 고기로 지방량이 적당한 게 특징이다. 삼겹살 중간 부위에 해당하는 흉추 12번에서 14번 사이의 돈차돌은 지방이 가장 많다. 뒷삼겹은 요추 1번에서 6번까지 부위로 지방이 적은 부위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이 적정한 지방량을 선호하는 것을 고려하면 앞삼겹의 가격대가 가장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차돌박이를 먹으면 기름이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다"며 "떡지방 삼겹살(비계가 많은 삼겹살)도 '돈차돌'이라는 별도 명칭으로 유통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다면 떡지방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부위 구분 기준과 관련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안에 세분화한 부위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삼겹살로 유통되는 돼지 흉추 5번에서 요추 6번 부위. 이중 가운데가 과지방 부위. 삼겹살로 유통되는 돼지 흉추 5번에서 요추 6번 부위. 이중 가운데가 과지방 부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삼겹살 지방 기준도 강화한다. 1+등급 삼겹살 내 지방 비율 범위는 기존 22∼42%에서 25∼40%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품종·사양기술·육질 등을 차별화한 '돼지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해 생산 단계부터 품질 관리도 강화한다.

돼지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매시장은 2030년까지 12개소 이상으로 늘리고, 경매 물량도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한우 유통 효율을 높이고 사육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한우 사육 기간을 현행 32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해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고 28개월령 이하 도축 비중을 2024년 8.8%에서 2030년까지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육 기간을 줄이는 농가에 우량 정액을 우선 배정하고, 유전체 분석도 지원한다.

안용덕 축산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사육 개월령을 단축한 '단기비육'과 관련해 "시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소비자에게 조금 더 저렴한 한우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한우 유통 효율화를 위해 공판장 내 직접 가공 비중을 확대하고, 도매가격 변동이 소매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하나로마트 등을 중심으로 가격 연동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할인행사 맞아 한우 고르는 시민 할인행사 맞아 한우 고르는 시민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024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가 진행된 3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을 찾은 고객이 정육코너에서 고기를 고르고 있다. 2024.11.3 superdoo82@yna.co.kr

계란 유통 기준도 손질한다. 계란 크기 표기는 현행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로 바꿔 소비자가 크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다.

계란 거래가격 투명성 확보를 위해 농가와 유통상인 간 '표준거래계약서' 작성도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닭고기 가격 조사는 생닭 한 마리 기준에서 절단육·가슴살 등 부분육 중심으로 개편하고, 소·돼지의 온라인 경매와 계란의 온라인 도매 거래를 확대해 물류비와 유통비 절감도 추진한다.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인 '여기고기' 앱도 활성화해 가격 경쟁도 촉진할 계획이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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