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수수료 인하에도…전자금융업계, '일률 부과'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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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수수료 인하에도…전자금융업계, '일률 부과' 여전

한스경제 2026-01-13 15:00: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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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10월 기간 중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한 전자금융업자 17개사의 금액 가중평균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1.97%, 선불 결제수수료율은 1.76%로 집계됐다. / 금융위원회
지난해 8~10월 기간 중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한 전자금융업자 17개사의 금액 가중평균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1.97%, 선불 결제수수료율은 1.76%로 집계됐다. / 금융위원회

| 한스경제=이나라 기자 | 전자금융업계의 결제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소폭 인하됐지만, 가맹점 규모와 무관한 일률적 수수료 부과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시 대상과 항목을 확대한 이후에도 수수료 산정 구조 전반의 합리성은 추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10월 기간 중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한 전자금융업자 17개사의 금액 가중평균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1.97%, 선불 결제수수료율은 1.76%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공시였던 2025년 상반기(2~7월)에 비해 카드 수수료율은 0.06%p, 선불 수수료율은 0.09%p로 하락한 수치다.

이번 공시는 2025년 11월 개정된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음으로 시범 실시됐다. 기존에는 간편결제 월 1000억원 이상 업체 11곳만 공시 대상이었으나, 전체 결제 규모 월 5000억원 이상 업체가 추가되면서 대상이 17개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공시 대상의 월평균 결제 규모 비중은 전체 전자금융업 결제 규모의 49.3%에서 75.8%로 확대됐다.

공시 항목도 기존 결제수단별 총 수수료에서 외부수취 수수료와 자체수취 수수료로 세분화됐다. 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 수수료와 상위 PG사 수수료 등이 외부수취 항목으로, 자체 비용과 마진은 자체수취 항목으로 구분된다. 선불 결제 역시 펌뱅킹·오픈뱅킹 수수료로 제휴사 전환수수료 등 외부 비용과 자체 비용이 구분돼 공시됐다.

수수료 수준을 보면, 카드 결제수수료는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에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선불 결제수수료 역시 다수 업체가 가맹점 매출 규모 구간별로 카드 수수료와 유사한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가맹점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가이드라인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결제수수료 공시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업계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사례를 공유하고 수수료 산정 체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시 대상의 단계적 확대와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을 통해 결제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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