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제도 개선 착수···“깜깜이 방지, 과도한 재량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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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 제도 개선 착수···“깜깜이 방지, 과도한 재량권 문제”

이뉴스투데이 2026-01-13 1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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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생성형 AI 코파일럿]
[사진=생성형 AI 코파일럿]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주파수 재할당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일·유사 용도로 과거 할당된 이력이 있을 경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재량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에게 너무 과도하게 권한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사업자들은 이전부터 현행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이 불투명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문제 제기를 했었다. 정부는 2028년 5G 재할당 전 제도 개선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함께 주파수 재할당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한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별표3’에 따라 할당대가를 선정할 수 있다. 별표3은 이통사의 예상 매출액 1.4%와 실제 매출액 1.6%를 더해 주파수 할당대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시행령에서는 동일·유사 용도로 과거 할당된 이력이 있을 경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재량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재할당 때마다 대가 선정 방식이 달라져서 지금까지 문제로 제기돼 온 것이다.

2016년 재할당 당시에는 SK텔레콤과 KT의 2.1㎓ 대역에는 전파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가격과 과거 경매 낙찰 단가의 ‘평균값’이 적용됐다. 2016년 당시 LG유플러스에게는 같은 2.1㎓ 대역이지만 최저 경매가로 할당했다. 2021년 KT의 1.8㎓ 대역 15㎒폭의 경우 과거 경매 낙찰가를 고려하지 않고 SK텔레콤 낙찰가가 기준으로 반영됐다. 2025년 주파수 재할당은 전부 예전 경매 낙찰가를 기준으로 정했다.

이통사들은 예전부터 정부의 과도한 재량권에 대해 지적했다. 정부의 권한이 과도할 경우 중장기 투자 계획 수립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산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통사들의 의견이다.

지난 2020년 주파수 재할당을 둘러싸고 정부와 이통사 갈등이 본격화되자 정부는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로써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 측은 △과거 경매가 참조에 대한 규정 명확화 △동일·유사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고려요소 구체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규정 보완 등을 개선안으로 검토해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지난 2025년 주파수 재할당 관련 정부와 이통사의 갈등이 재현됐다.

일각에서는 주파수 이용환경 변화에 맞춰 주파수 할당대가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과거처럼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수요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전제로 한 경매제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재할당대가 수준은 합리적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예전의 경매 낙찰가를 기준으로 계속 재할당 대가를 마련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작년 주파수 재할당 대역 중 가장 논란인 심한 대역은 ‘2.6㎓’이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6년 4월 2.6㎓ 대역에서 60㎒ 폭을 확보하며 약 1조2777억원을 지불했다. 2.6㎓ 대역에서 40㎒ 폭을 9500억원에, 추가 20㎒ 폭을 3277억원에 확보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3년 경매에서 2.6㎓ 40㎒ 폭을 약 4788억원으로 확보한 이후 2020년에는 5G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까지 더해 기존보다 27.5% 할인된 가격(약 2169억원 추산)에 재할당을 받았다.

반면, SK텔레콤은 2016년 같은 2.6㎓ 대역 60㎒폭을 1조2777억원을 들여 낙찰 받아 10년째 이용 중이다. 같은 대역을 쓰고 있음에도 2배가량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주파수 대가가 ICT 기금과 연동된 것 역시 개선 과제다. ICT 기금이 4조원 수준으로 적자인 상황에서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의 기조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과기정통부는 2028년 5G 주파수 재할당 전 제도 개선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전파법상 정부는 사업자에게 이용기간 만료 1년 전 주요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내년 상반기까지 법적 개선 작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5G 주파수 재할당이 2028년에 예정돼 있다. 늦어도 2027년에는 세부 정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제도 개편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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