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9·19 합의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것이다. 남북 간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2023년 11월 윤석열 정부 때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합의 중 비행금지구역(1조 3항) 조항을 부분 효력 정지했고, 북한은 이에 9·19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2024년 6월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이유로 9·19 합의를 전부 효력 정지한다고 결정했었다.
그런 다음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했었는데, 9·19 합의는 효력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이런 상황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모든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것(1조 2항)과 관련, 군사분계선(MDL) 5km 이내 지상과 공중에서의 포 사격·실탄 사격 및 실기동 훈련이나 서북도서 해상 포 사격 등은 북측에 통보 후 실시하고 있다.
13일 동아일보는 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9·19 합의 복원에 대해) 지난주에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다"면서“대북 선제적 조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9·19 합의 복원을 공약했었고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순방 일정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3일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환영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동아일보는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등을 앞두고 대남 적대 인식을 노골화하는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선 선제적인 대북 유화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9·19 합의 복원 논의의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군 당국은 지상·해상·공중 일대 각종 군사훈련 중지를 담은 1조 2항을 먼저 복원하더라도 전방 정찰 중단을 담은 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복원(1조 3항)은 추후 시점을 보고 단계적 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방 일대 대북 정찰 감시 역량이 비행금지구역 복원으로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일단 청와대는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자체 정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사 후 북한 반응 등을 종합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중국 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전용열차로 출발해 새벽 국경을 통과하던 모습 / 평양 노동신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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