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어도어]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돌고래유괴단이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어도어는 해당 영상이 회사에 저작권 및 소유권이 있는 콘텐츠라며 게시 중단을 요청했고, 이후 계약 위반 및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갈등 과정에서 신 감독은 "어도어가 관련 영상물 삭제를 요구했다”며 자신이 운영하던 뉴진스 비공식 팬덤 채널 '반희수 채널'에 게시돼 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들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서만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와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나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며 신 감독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후 신 감독은 어도어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표현한 입장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 고소에 나섰고,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갔다.
지난해 11월 열린 3차 변론기일에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해 구두로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으나, 신 감독 개인의 책임까지는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어도어는 최근 뉴진스 멤버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약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돌고래유괴단이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어도어는 해당 영상이 회사에 저작권 및 소유권이 있는 콘텐츠라며 게시 중단을 요청했고, 이후 계약 위반 및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갈등 과정에서 신 감독은 "어도어가 관련 영상물 삭제를 요구했다”며 자신이 운영하던 뉴진스 비공식 팬덤 채널 '반희수 채널'에 게시돼 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들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서만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와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나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며 신 감독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후 신 감독은 어도어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표현한 입장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 고소에 나섰고,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갔다.
지난해 11월 열린 3차 변론기일에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해 구두로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으나, 신 감독 개인의 책임까지는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어도어는 최근 뉴진스 멤버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약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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