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국내 전자금융 시장을 주도하는 주요 간편결제 사업자들의 카드 결제 수수료율이 정부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 개편 이후에도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인하됐다고 발표했지만, 공시 대상 확대에 따른 평균 착시 효과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수수료 현황 및 향후 계획'을 통해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간편결제 수수료 시범 공시 결과, 전체적으로 수수료가 소폭 하락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지난해 상반기 평균 2.03%에서 지난해 8~10월 1.97%로 0.06%포인트 낮아졌고, 선불 결제 수수료율도 같은 기간 1.85%에서 1.76%로 0.09%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공시 대상 확대에 따른 평균값 변화일 뿐, 실제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인하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공시 대상 전자금융업자가 11곳이었지만, 하반기 시범 공시에서는 17곳으로 늘어났다. 새롭게 포함된 NHN KCP, 나이스정보통신, 티머니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 구조를 갖고 있어 전체 평균을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공시 대상이 동일한 11개사만 놓고 비교하면 결과는 정반대다.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시장 영향력이 큰 11개 전자금융업자의 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지난해 8~10월 평균 2.02%로, 전년 하반기(2.01%)보다 0.01%포인트 오히려 상승했다. 사용자 편의성, 포인트 혜택, 플랫폼 영향력을 앞세워 가맹점 부담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선불 결제 수수료율은 같은 11개사 기준으로 1년 사이 1.88%에서 1.79%로 0.09%포인트 낮아졌지만, 정부가 기대했던 '경쟁을 통한 전반적 수수료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금융당국은 또 일부 전자금융업자들이 가이드라인 취지와 달리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우대 체계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오히려 매출이 적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와 함께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공유하고, 소상공인 상생 취지가 실제 수수료 체계에 반영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 보완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결제 수수료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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